google.com, pub-5408680833476551, DIRECT, f08c47fec0942fa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2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2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by 개인주의자 2024. 9. 10.

이번 포스팅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1에 이어 태블릿 PC의 나머지 이야기를 서술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탄핵사건에서 태블릿 PC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 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어 결국 탄핵이 인용되는 기폭제가 된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물건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5 - 최서원(최순실)은 어떤 사람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1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7 - 국회의 탄핵 소추 통과 과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8 - 떼법의 역사(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9 -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1 - 최서원(최순실)과 고영태와 박근혜 탄핵의 기획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2 - 박근혜 탄핵 공작이 시작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1 - 시리즈를 마치며

 

빨간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과연 태블릿 PC가 최서원(최순실)이 맞는가?

당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증하는 방법은 첫번째가 당시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최서원(최순실)의 손에 들어갔는가? 두번째가 그 태블릿 PC안에 최서원(최순실)의 것이라고 증명하는 파일이나 증거가 있는가? 였습니다.

1) 그 태블릿 PC를 개통한 사람은?

요즘 나오는 겔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의 경우 개통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 개통시키지 않아도 공용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전화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JTBC 기사에 나온 태블릿 PC는 겔럭시 탭 1세대로서 전화기능이 있었기에 개통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태블릿 PC의 개통자는 누구였을까요?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개통자는 김한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 중략 -

태블릿 PC를 개통한 2012년 당시, 김한수는 마레이 컴퍼니 대표이사였다.

우종창,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백서, 168page

 

태블릿 PC에 관해 개통자 김한수는 2016년 10월 26일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검찰에 출석해 태블릿 PC를 개통한 뒤 이춘상 보좌관에 전달했고, 그 뒤 태블릿 PC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변희재, 손석희의 저주 46page

 

또한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도 국회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에 관에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 씨가 컴퓨터를 쓰는 것은 봤지만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 씨는 그런 것, 즉 태블릿PC를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희재, 손석희의 저주 51page, JTBC 기사 인용

 

2) 그 태블릿 PC에 있어야 했으나 없는 것

그 태블릿 PC가 진짜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었다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서원(최순실)이 그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면 꼭 있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 최서원(최순실)이 찍었다는 정유라 승마 사진

JTBC는 위의 손석희의 저주 51page에서 인용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최 씨의 지인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북 상주국제승마장과 경기 과천 승마장에서 최 씨가 태블릿 PC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들고 다니다시피 하면서 딸 정유라 씨가 시합할 때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희재, 손석희의 저주 51page, JTBC 기사 인용

 

JTBC의 기사내용이 맞다면 그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했을 때 최서원(최순실)이 찍었다는 정유라가 승마할 때의 사진이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JTBC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JTBC측은 셀카로 조작된 듯이 보이는 최순실의 사진 단 두 장만 공개했을 뿐이다.

변희재, 손석희의 저주 51page

 

- 최서원(최순실)이 문서를 수정했다면 있었어야 할 문서 수정 앱

JTBC의 손석희와 심수미는 2016년 12월 8일 JTBC 뉴스룸, 태블릿PC 어떻게 입수했나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하면서 심수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저도 어제 그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분명히 저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 수정과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면 수정된 부분에 빨간 글씨가 많이 보입니다. - 변희재,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44page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듯,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문서를 수정하려면 당연히 그 기능을 하는 앱이 깔려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과수의 포랜식 결과 해당 태블릿PC에서는 문서 수정 앱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했다는 태블릿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없었다. 문서를 받아서 볼 수만 있지, 미리 받아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변희재,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42page

 

변희재는 인용문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페이지에 국과수에서 발간한 공식 감정결과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감정당시 감정물 태블릿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았으며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음 - 변희재,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43page, 국과수 감정결과 사진 인용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1세대 겔럭시 탭

 

대체 JTBC는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을까?

자! 그렇다면 JTBC는 이 수상한 태블릿PC를 어떻게 입수해서 선동했을까요?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서원(최순실)이 청와대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를 하며 처음으로 최서원(최순실)썼다고 하는 장비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단순히 PC라고만 말하며 발견된 장소 또한 단순히 사무실이라고만 했을 뿐 어디라고 특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후인 10월 26일 JTBC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서원(최순실)이 수정했다고 보도하면서 그 장비가 단순 PC가 아닌 태블릿 PC라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는 문제의 태블릿PC를 조택수 기자가 검찰에 임의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 노승권 검사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를 출입기자들에게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독일에 간 심수미 기자가 최서원의 독일 집 쓰레기통에서 확보한 것 같다. 최서원이 집을 옮기면서 경비원에게 버리라고 주었는데, 경비원이 독일인이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

우종창,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백서 187page

 

이 내용이 전 언론에 보도되자 오히려 취득경위에 대해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자 2016년 12월 8일 JTBC는 심수미 기자를 통해 1차 해명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더블루K 사무실에서 주어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건물관리인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온 기자가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비로서 태블릿PC를 열어 볼 수 있었다. 처음 태블릿PC를 열었얼 때 볼 수 있었던 파일은 6가지 종류에 불과했다. 일단 거기까지만 취재를 하고 그 자리에 두고 나왔다.

최순실씨가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내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 태블릿PC를 가져와서 복사를 한 뒤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론이 났다.

우종창,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백서 194page

 

이 기사의 화면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사무실이 더블루K 사무실이었다는 것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수미의 해명 중 상식에 맞지 않는 점이 최순실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뒀다고 해서 관리인이나 건물주가 사무실 문을 열어둘까요? 최순실은 임차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의 사무실에 대한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0일 해당 사무실이 있는 부원빌딩 건물관리인 노광일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나와 증언했으며 이로인해 심수미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노광일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남자 1명이 찾아와 더블루K 사무실을 물어보길래 근처 부동산으로 가라고 했다. 1시간 후 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와 JTBC 김필준 기자라는 명함을 주었다. 그래서 더블루K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다.

출입구에 서서 보니까 김필준 기자가 원목으로 만든 고영태 상무의 책상속에서 태블릿PC를 발견했다. 

중략

김필준은 태블릿PC만 갖고 나간 뒤, 내가 퇴근하기 전인 오후 5시 사이에서 6시 사이에 다시 찾아와 태블릿PC를 책상에 넣어두고 갔다.

중략

(더블루K 사무실은) 김필준이 찾아오기 전까지 부동산 사무실에서 빈사무실을 구경하러 두 번 찾아왔고 그 외는 항상 잠겨있었다. 김필준이 처음 왔다가 간 뒤, 1시간쯤 지나서 경향신문 기자가 두 번째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기자가 틈을 주고 순차적으로 찾아왔으나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우종창,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백서 193~194page

 

위에 심수미가 1차 해명방송 한 내용과 노광일 씨의 증언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차이1) 심수미는 자신이 처음 태블릿PC를 발견한 것 처럼 말했으나 노광일씨는 김필준

           기자였다고 증언

 

차이2) 최순실씨가 이 사무실을 떠날 때 문을 열어두고 나가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노광일씨는 항상 문이 잠겨있었다고 증언

 

특히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등 다른 언론들은 노광일씨 말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사무실 외부만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수미 기자

 

결국 태블릿PC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다

결국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불쏘시개가 되었던 태블릿PC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수경위부터 오락가락하고 포랜식 결과 누가썼든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앱도 설치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손석희는 2016년 12월 9일 태블릿PC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나비효과는 태블릿PC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가 시작"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블릿PC가 애초 필요없었는지도 모른다." 

 

태블릿PC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지만 블로그 특성상 중요한 부분만 실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변희재 씨가 쓴 책들과 우종창 기자가 쓴 책을 보시면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