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앞에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목적이 바로 자유의 보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널리쓰이면서 남용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후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까지 완성이 되면 수정을 통하여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 관련 글 -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빨간글씨 클릭!)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흔히 개인, 개인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자유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기주의와 같은 의미로서 오해 할 때가 있는데 개인주의는 집단에 대비되는 그러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로서 개인이라는 개념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기주의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유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뜻한다
우리는 살면서 사소한 것 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것 까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예를들어 슈퍼마켓에 가서 양파를 사는데 비싸지만 많은 것이 든 것을 살지, 저렴하지만 적게 들은 것을 살지 부터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지까지 수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말합니다.
생각과 감정의 자유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지 선택할 자유를 갖습니다.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한 자유를 갖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와 연결된 것으로 그것은 누군가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갖고있기에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또는 생각을 할 때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예를들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즉 책임이 없는 자유란 없는 것이며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의 자유에 논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만을 말하지 언론이 자유를 누리면서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다.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유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기칠 자유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인 한계내에서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 자유를 이용하여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자유가 아닙니다. 그 어느 체제도 제체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합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위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말인데 아마 미국에서 나온 말로 기억합니다. "당신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를 자유가 있다. 그러나 다른사람의 눈 앞에서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자유의 제한적인 의미를 명확히 말해주는 격언으로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란 합법의 범위와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적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의 의미입니다.
합법을 넘어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방종이다
여러분은 이 방종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제한한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최근 몇년동안 자기가 체제를 파괴하는 생각과 언행을 해놓고 사상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떠들고, 언론이라고 가짜뉴스를 해놓고 언론의 자유라고 떠들어대는 통에 자유라는 것의 기준이 매우 모호해 졌습니다. 이 기준을 확실히 잡아야 우리가 사회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
독립운동가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 누구에게 어떤 예우를 해주는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기준이 있나요? 저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 또 그 사람의 사상에 동의하며 대한민국 건국을 함께 도와준 사람을 먼저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독립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독립운동가는 예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