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계엄령이라고 하면 일단 매우 않좋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박정희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기도 했고 이 부분은 사실 왜곡이긴 하지만 서울의 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포스팅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전두환은 계엄령을 발동시킨 적이 없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칭 민주화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5.18은 전국 계엄령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계엄령을 많은 분들이 전두환 대통령이 내렸고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여러 작전을 전두환이 한 것 처럼 알고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1980년 5월 18일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었지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위키백과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던 전두환이 무슨 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시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12.12사태가 군사반란이었고 이후 실권을 전두환과 신군부가 잡지 않았느냐?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12.12사태에 관한 글을 링크시켜 드릴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2.12는 군사 반란이었을까? 1 - 시리즈를 시작하며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까지 단 한번도 계엄령을 발동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을 40년 만에 처음 발령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불법인가?
윤석열 정부들어 민주당은 무려 22번의 행정부 관료들을 탄핵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부터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까지 탄핵대상자들은 매우 다양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이 하는 탄핵들을 '국회의 권한' 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일견 맞습니다. 법이 국회에 준 권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민주당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회가 갖고있는 탄핵이라는 수단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탄핵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는 국가에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따라서 탄핵요건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아무때나 탄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계엄령 또한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엄령을 발동시킨 것만 가지고는 불법이니, 내란이니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 위키백과, 계엄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이 합법적이었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왜? 계엄령을 발령했는가? 즉 계엄령의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령을 발동시켰는가?
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엄령을 발동시켰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함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민주주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부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부와 선관위가 한 몸을 이루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각급 선관위원장이 각급 판사들입니다. 즉 선관위가 잘못했을 경우 판결해야 할 판사들과 선관위가 하나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자녀 부정채용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세환 사무총장이 증거입멸을 했음에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선거소송에서 황당한 이유로 각하시키기도 하고 기각시키기도 하는 등 선관위에 대해서는 일체 법적소송을 걸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전 국정원과 인터넷 진흥원이 선관위에 들어가 선관위 서버 중 5%를 검사했는데 부정선거의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5%를 검사해야 하는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회피하고 있고 검찰에 이관시켜 수사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야 하는데 법원이 발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시킨 것입니다.
계엄령이 발령되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보고싶다면 유튜브 박주현 변호사 TV나 공병호 박사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병호 박사는통계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2) 국회의 예산폭거
이번 국회의 예산폭거는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게 과연 내란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민주당은 마약수사비용 0원, 원전 및 소형원전에 관한 비용 0원, 대통령 특활비 0원, 동해 유전탐사 비용 0원 등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거기다가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의 카르텔이 나눠먹는 풍력, 태양광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심지어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예산폭거는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먼저 내란을 저지른 쪽은 바로 민주당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