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5408680833476551, DIRECT, f08c47fec0942fa0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3 - 선거 후 개표장에서 무엇을 봤는가? (실물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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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와 민주주의 3 - 선거 후 개표장에서 무엇을 봤는가? (실물증거 2)

by 개인주의자 2024. 12. 16.

선거소송으로 인한 검표장의 실물증거는 4.15총선에서의 경우만 해당되지만 선거가 끝난 후 개표하는 개표장에서는 4.15총선이후에도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거 1. 전자개표기(분류기)

개표는 결국 각 후보가 얻은 표의 수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처음 투표함을 개표장에서 열면 각 후보를 찍은 표들이 모두 섞여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각 후보의 표를 세기전에 분류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분류기로서 각 후보의 표로 분류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먼저 짧은 영상하나를 보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TV

 

위 동영상을 보면 기표도장이 없어 당연히 무효표가 되야 할 표가 1번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기계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간단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휴먼에러'를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계가 이런 오류를 낸다면 왜 기계를 사용해야 할까요?

 

사실 전자개표기의 속도는 매우 빨라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개표감시자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느리게 돌려봄으로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동영상은 각 지역별로 또 선거별로 매우 많습니다.

 

증거 2. 색깔 또는 색도가 다른 투표지

제가 말하는 색깔 또는 색도가 다른 투표지라는 것은 예를들자면 총선 때 지역구와 비레대표 투표지의 색깔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서로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구 투표지인데 색깔 또는 색도가 다르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을 볼까요?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또 국회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선거까지 한번에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럴때 투표지의 색깔 또는 색감을 달리하여 서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선거는 전국적으로 색깔 또는 색감이 같아야 하며 만약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면 새 하얀 용지와 약간 어둡고 누런 용지가 섞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구도가 같기때문에 그림자의 유무차이가 아닙니다. 아래 사진은 같은 비례대표 투표지인에 흰색 투표지와 약간 노란 투표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증거 3. 한번도 접히지 않은 투표지 발견

이 증거는 바로 전 포스팅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개표장에서 기표되었으나 한번도 접히지 않은 신권다발같은 투표지가 대량으로 쌓여있는 채로 나왔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문제는 공직선거법에도 선거인이 투표지에 기표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진을 보겠습니다.

 

 

위 투표지를 보면 짧은 지역구 투표지도 아니고 매우 길었던 비례대표 투표지 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접히지 않았다는게 말이됩니까. 공직선거법에 해당조항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

 

한마디로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지않고 투표함에 넣는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불법'이라는 말이 됩니다.

 

증거 4. 붙어있는 투표지

개표장에서 선관위 공무원들이 붙어있는 투표지를 때는 장면이 개표감시자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중에 뭐 어쩌다가 풀이나 물이 투표지에 뭍어서 붙어있던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죠.

 

 

 

 

마치 맨 위에만 약한 접착제가 붙어있는 영수증을 떼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모두가 개별 투표지로 교부가 되고 특히 사전투표지는 선거인이 올 때 마다 프린터로 인쇄해서 주는데 이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