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5408680833476551, DIRECT, f08c47fec0942fa0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2 - 4.15총선 검표장에서 무엇을 봤는가? (실물증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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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와 민주주의 2 - 4.15총선 검표장에서 무엇을 봤는가? (실물증거 1)

by 개인주의자 2024. 12. 12.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위해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정황적 증거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이는 부정선거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검표장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정황적 증거는 아쉽게도 4.15총선에만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4.15총선 이후에 치러진 선거 후에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무조건 기각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검표가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증거들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 1. 배춧잎 투표지 발견

민경욱 의원 지역구 검표장에서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진에서 보시듯 표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는 오직 사전투표 용지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투표지는 사전투표용지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때문에 더욱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권자가 가면 그 자리에서 프린터로 투표지를 뽑아줍니다. 또한 비례대표와 지역구는 용지색이 다릅니다. 그러나 프린터는 용지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프린터에는 녹색용지와 흰색용지가 처음부터 걸려있고 프린터는 검은 잉크로 이름과 칸 그리고 QR코드를 인쇄해주고 도장까지만 인쇄해주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이런 투표지를 받으면 순순히 기표하지도 않겠지만 사전투표 메커니즘 상 이런 투표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사 이 표는 사후에 대량인쇄를 통해 들어간 가짜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증거 2. 일장기 투표지 1000여장 발견

역시 민경욱 의원 검표장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입니다. 그러나 배춧잎 투표지와 다르게 무려 1000여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투표지길래 일장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보면 완전히 뭉개져서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도장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도장에 무슨글씨가 쓰여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확대했는데도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투표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없는걸로 봐서 당일투표 용지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표장에 갔는데 이런 투표지를 받으면 아무 이의제기 없이 그냥 기표하겠습니까?

 

하다못해 토익시험도 감독자의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답안지를 무효처리 시키는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에서 관리관 도장이 이런식으로 관리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증거 3. 화살표 투표지 발견

화살표 투표지는 4.15총선에서 유권자 수와 투표자 수의 불일치로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검표한 파주시 을 선거구에서 나온 투표지 입니다. 먼저 어떤 투표지인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투표지 상단에 붉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사전투표용지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투표 용지는 두루마리로 프린터에 걸려있으며 유권자가 투표하러 오면 검은색 잉크로 칸과 이름 그리고 QR코드를 인쇄해주고 마지막으로 붉은 잉크로 관리관 도장까지만 인쇄해 줍니다. 그런데 상단에 화살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기다가 잘 보시면 표의 좌우 여백이 맞지 않습니다. 프린터 구조상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선관위는 화살표 투표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 4. 신권다발 투표지 발견

4.15총선에 대한 선거소송이 진행되면서 증거보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증거보존절차에서 처음으로 신권다발 같은 한번도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뿐만아니라 여러 개표장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투표지인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증거보존절차에서 나온 신권 투표지

 

만약 이 투표지가 모두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지였다면 처음부터 유권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이듯 분명 유권자가 기표한 기표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표장에서 발견된 신권과 같은 투표지 사진입니다.

 

 

 

위 투표지는 비례대표 투표지로 보입니다. 위의 사진을 봐도 기표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봐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분명 이 투표지들은 투표함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투표지가 어디하나 접히고 구겨진데없이 이렇게 빳빳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런 신권투표지가 더 말이 안되는 것은 선거법에 유권자가 기표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때는 접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57조 4항을 보겠습니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

 

선거인은 기표한 후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빳빳한 한번도 접지않은 투표지가 기표된 채로 개표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신권같은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측은 역대급으로 황당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무엇일까요?

 

"형상기억종이를 사용해 투표지를 만들었다."

 

즉 투표지는 원래 형상을 기억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접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 형상대로 알아서 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그런 종이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을까요? 그렇게 좋은 종이가 있다면 왜 투표지에만 사용할까요?

 

증거 5. 여백이 제멋대로인 투표지

마지막으로 여백이 제멋대로인 투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투표지인지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투표지 하단에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 사전투표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프린터를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도 집에 프린터를 갖고 계시겠지만 프린터가 인쇄할 때 종이가 흔들리지 말라고 종이를 잡아주는 장치가 있기때문에 정상적인 투표지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규정에 투표지 여백의 크기와 각 칸의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나타낸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21대 415 부정선거 백서 98page 캡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표장에서 저런 투표지가 나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표하러 갔을 때 이런 투표지를 준다면 아무말 없이 투표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