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였던 4.15총선부터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처음으로 부정선거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부정선거 논란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어 왔고 주류언론들 또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을 '일부 극우 유튜버'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현재도 그런분이 계실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 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고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명화된 사회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부정선거의 증거
부정선거의 증거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 1. 실물증거
실물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거소송을 통해 검표장에서 드러난 증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물증거가 가장 직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증거에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투표함에서 나온 기표된 투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증거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눈이 휘둥그래질 것입니다.
분류 2. 전산적 증거
전산적 증거는 바로 선관위에서 내 놓은 선거 데이터 자체를 말합니다. 여기에도 증거가 뚜렷히 있습니다. 예를들면 투표자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야 함에도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고 심지어 실제 그 지역 유권자 수 보다 투표자 수가 많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경우가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 3. 통계적 증거
통계적 증거는 위의 전잔적 증거를 통계학 이론과 수식을 통해 분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학적 감각이 있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통계적 증거는 주로 공병호 박사가 분석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분류 4. 정황적 증거
이 정황적 증거는 여러 명제와 이치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를들자면 호남은 민주당이 우세입니다. 반대로 영남은 국민의 힘이 우세입니다. 본투표에서는 이 명제가 딱 들어맞는데 사전투표는 영남마저 민주당이 거의 예외없이 우세하다면 어 이상한데! 하고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4.15총선과 22대 4.10총선 모두 역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사전투표 참여율 그래프를 보면 두번의 총선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0대 이상은 우파성향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우세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것이 바로 정황적 증거입니다.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법이 있다면 먼저 그 법을 고치고나서 고친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을 고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이는 분명 선거법 위반이며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 선관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법조항의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관위의 구조를 보면 각급 선관위원장이 각급 법원의 판사입니다. 즉 법원과 선관위가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잘못하면 판결해야 할 법원이 선관위와 한몸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죄인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밤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모두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행동은 매우 어설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국회는 계엄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아무 저항없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계엄이라느니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았느니 말이 많던 와중에 갑자기 속보가 터지며 계엄군이 국회에서 이른바 계엄 쇼를 하는 동시간에 대다수 계엄군들이 선관위에 들이닥쳐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주동자 다섯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은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서였다고 대놓고 발표했고 이후 야당과 언론들은 '내란죄'를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내란이 맞을까요? 아니 대통령한테 내란죄가 해당될까요? 내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 나무위키, 내란
대통령은 국가대권 그 자체입니다. 헌법의 통치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는 말은 대통령이 자기파괴를 했다는 모순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대통령에게 해당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잘못된 것인가?
현재 22대 국회는 아니 민주당은 탄핵만 22번을 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들은 탄핵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마치 권한만 있고 탄핵의 제약사항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제약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안지켰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법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은 탄핵 대상의 공무원이 직무상 법률을 어겼을 때로 제한됩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무슨 법률을 어겼으며 재생에너지 부분을 감사한 감사원장이 무슨 법률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국회의 최후 수단인 탄핵을 남발하면서 대통령이 계엄선포 한번 했다고 저 난리를 치는 것은 매우 황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이런 내란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 경위를 통해 선관위를 수사하고자 했으나 선관위와 법원이 한몸인 까닭에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